재난대비, 과할 정도로 해야 돼

by 서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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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안타깝게도 한명의 소중한 생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호우에 의한 옹벽 붕괴로 차량안에 있던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인데,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사건후에 드러나고 있다.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짚어 보고자한다.
1. 민간인이 1차 위험 신고를 관계자에게 했다.
2. 붕괴 2시간 전에 경찰이 확인하고 2차로 관계자에게 또 연락을 취했다.
3. 지난 해에도 반대편의 옹벽이 20m 정도가 붕괴된 적이 있었다.
4. 채 한달도 전에 재난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대처하라고 주문하는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우리는 TV를 통해 보았다.

위의 정도라면 관계 기관에서는 안일무사주의에 묻혀 있었다고 밖에 볼수가 없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 점검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면 될 일이다.
지금껏 많은 인명을 앗아간 가슴 아픈 사건들도 하나같이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예를 볼 때 재난에 대한 인식을 뼈를 깍듯이 다시 다듬어야 될 때 인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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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김만섭 2025년 07월 21일 - 10:47 오전

막을 수 있었다 으으으……

답글
가을소리 2025년 07월 21일 - 10:48 오전

인재의 대비는 과해도 과하지 않는 법이다.

답글
찐새임 2025년 07월 21일 - 10:49 오전

막을 수 있는 것은 좀 막자고!!!

답글
자기queen 2025년 07월 21일 - 10:50 오전

공감합니다.

답글
나라걱정 2025년 07월 21일 - 10:51 오전

👍👍👍

답글
강기철 2025년 07월 21일 - 12:40 오후

누군가에는 그저 잠깐의 귀찮음, 또는 부주의 겠지 만 누군가에는 목숨이고 누군가에는 가장을 잃고 삶의 길이 막막함이며 그로인한 2차 3차 피해는 ….. 정말 입이 바짝 마른다.. 자리가 감당이 안되면 더 무고한 생명이 다치거나 죽기 전에 내려오는 것이 진정한 공무적 자세의 출발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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