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제도의 변화에 대한 홍보미비

by 서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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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이크에서는 ‘지방자치제의 폐해’라는 제목으로 ‘농민수당’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바가 있다.
그 내용인즉, 대한민국의 농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농민수당을 농지의 위치가 연접한 타도에 있다고 수령하지 못한 예를 들었다.
농민수당의 지급을 시행한지 2년이 지나도 보완되지 않던 그 부분이 시행 3년째가 되는 2025년 부터는 타도 일지라도 연접한 농지라면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그렇다면 홍보가 뒤따라야 포기하고 있던 농민들이 바뀐 제도에 따라 신청을 할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다.
앞에서 언급된 농민들은 당연히 올해도 제외될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농민이면서 농민한테 주는 ‘농민수당’을 받지 못했던 그 농민이 홍보부족으로 또 한번 억울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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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강기철 2025년 03월 14일 - 8:41 오전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소식이 닿지 않는 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뭔가 뒷맛이 석연찮다….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생가 됩니다… 이런 현실을 악용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고요… 빠른 전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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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2025년 03월 14일 - 10:14 오전

정부의 홍보 미비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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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 2025년 03월 14일 - 10:16 오전

홍보미비…. 몰라서 못받는 지원들 참 많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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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 2025년 03월 14일 - 10:19 오전

늘 받는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늘 못받죠 ㅠㅠ 서류도 복잡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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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밴드 2025년 03월 14일 - 10:20 오전

나도 그런적 많아요 … 몰라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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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나무 2025년 03월 14일 - 10:21 오전

내 할말을 여기서 해주니 속이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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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i 2025년 03월 14일 - 10:25 오전

소툥부재.. 누구하고 똑같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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