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대한 대처를 생각할 때

by 서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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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focus short of Guy Fawkes mask hiding behind plants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만병통치약 처럼 분별없이 남발되고 있다.
그 민원사례를 보면 아주 드물게 공익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개인의 사욕과 분풀이에 관련이 되어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도 견디기 힘든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역의 동호회에도 불편을 넘어서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민원에 대해서 무작정 처리에 임할것이 아니라 민원으로서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거쳐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도 실제로 담당자가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예가 허다하고, 특정한 단체가 역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심각한 경우가 있다.
실질적인 예로 고령군의 모 스포츠 동호인들의 경우에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과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경남에서 커플로 가입한 회원은 알고보니 불륜관계였으며, 클럽의 분위기를 지나치게 훼손했다. 그 커플은 회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고령지역의 회원들은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회장단에서는 회칙위반사항을 근거로 제명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분풀이로 해당기관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민원의 내용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동호회를 민감하게 간섭하기 시작했다.
결국 동호회는 아무잘못도 없이 여러가지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다.
여기서 특별한 부분은 고령군의 피해를 입은 동호회는 지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도민체전에서 고령군의 위상을 높였던
단체라는 것이다.
악성민원, 이제는 무고죄로 수사의뢰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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