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농업기술센터와 고령군청 총무과의 인권유린(3)

해당 자 별로 구분 정리

by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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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무의 문제점과 아직도 진행중인 따돌림 행위.
1) 기사가 송출되는 현재까지도 K 공무에 대한 따돌림은 계속되고 있다.(계약직 및 일용직에게 노골적으로 K공무의 말은 듣지 말라고 이야기 함. 남자 공무의 말만 들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J 주무관과 L 공무의 공동 행위로 보여 짐)
2) K 공무에 대해 근거없이 ‘싸움닭’ 이라고 소문을 냈음.
3) 주무관과 공히 계약직들에게 육묘장 사무실에 K 공무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말을 하라고 시킴.
4) 견디다 못해 나간 계약직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 오기 전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소문을 냄.
5) 근무 분위기를 불필요하게 불안하도록 만들고, 상당 금액(이십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무관과 각각 챙겨 가짐.
6) 계약직 조장에 대해 ‘원래 조장은 욕을 많이 얻어 먹는 것이다’ 라며 터무니없이 괴롭힘.(이 부분에 대해 다른 모 계약직은 ‘조장은 도를 닦았는지 참는 것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말함)
–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례는 많고 다양하므로 취재 뒷얘기에서 연속 보도 할 예정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신고 하여야 한다.
– 즉시 객관적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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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강기철 2024년 11월 23일 - 10:01 오전

그냥 일련의 사례를 읽어 내려가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네요… 그늘 진 곳에 햇살을 밝히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 세상은 그래도 하루가 가는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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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단풍잎 2024년 11월 23일 - 5:28 오후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가해자들을 즉시 조사해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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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광춘객 2024년 11월 25일 - 8:10 오후

오호 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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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그사람 2024년 11월 26일 - 3:35 오후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은 사라져야 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니..
내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정한 외부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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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5675 2024년 11월 27일 - 12:29 오후

너무나 끔찍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군요 피해자 l공무원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되네요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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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새임 2024년 11월 27일 - 12:31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급합니다.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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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쩍새 2024년 11월 27일 - 12:46 오후

이 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다니…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세상도 대한민국이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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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마미아ㅣ 2024년 11월 27일 - 12:48 오후

피해자 분께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알려 모두 알 수 있도록 한 용기에 힘을 실어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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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 2024년 12월 02일 - 12:22 오후

공무원의 갑질과 인권 유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계약직과 일용직 노동자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권력 남용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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쨍쨍ks 2024년 12월 02일 - 12:26 오후

허걱~ 드라마의 한 장면 인줄 !!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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