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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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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1973.01.01.)이전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 지목변경 추진

고령군은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2027년까지 비예산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 답 등)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다.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군은 8,239건의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성영상과 현지조사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토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농약 중독 자살예방사업』 추진

고령군은 3월 한 달 동안 자살 고위험 시기(3월~5월)를 맞아 [농약 중독 자살 예방 사업]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대가야읍 저전리, 성산면 기족리, 우곡면 봉산1리, 쌍림면 안림리 4개 마을에 농약 안전보관함 149가구에 배포하여 진행되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약을 이용한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농약 사용 관리 및 판매 교육을 통해 자살 예방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배포 마을 주민들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 개입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향후 고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농약 취급점 생명사랑 실천가게 대상으로 자살 예방 캠페인과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통해 농약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5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농가 모집 알림

고령군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도입하거나, 고령군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농가에서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참여 희망 농가는 4월 18일(금)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2025년 최저시급(1만30원)을 지급해야 한다. 고령군은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246명(농가형 190명, 공공형 5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상반기 중 40여명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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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나라사랑 2025년 04월 09일 - 10:07 오전

출석

답글
지훈 2025년 04월 09일 - 10:08 오전

!

답글
지니 2025년 04월 09일 - 10:08 오전

ㅎㅎ

답글
ai처럼 2025년 04월 09일 - 10:09 오전

잘봤심더

답글
este00 2025년 04월 14일 - 10:12 오전

😊

답글
나라걱정 2025년 04월 14일 - 10:14 오전

😘👌!

답글
생활의 활력소 2025년 04월 16일 - 8:10 오전

약자와의 동행
지역발전을 위한 뉴스파이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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