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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동을 지나면서 겨울철 화재가 염려스럽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하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그 위의 상층부는 대피의 선택이 거의 없거나 위험천만한 경우 밖에 없다.
제일 안전하고 용이한 방법이 옥상으로의 대피인데, 정작 일상속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문은 항상 잠겨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2016년도 이후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문제가 해결 되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전에 완공된 수 많은 아파트이다.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경기도의 건의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피난기구까지 추가 하였으니 실용화에도 배려를 보탠 셈이다.
위와 같은 정책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선진국의 빛깔을 조금씩 느껴가는 것이 아닐까?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확정 시행이 되기를 바라고, 이미 다가온 겨울은 각자의 힘과 지혜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다.
6 댓글
질병으로 부터도 각자 도생, 가난과 궁핍으로부터도 각자 도생, 법과 정의로 부터도 각자 도생, 안전 과 사고로 부터도 각자도생 이 나라가 무슨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도 아니고 ……우린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끝없는 질문들이 밀려 왔습니다….
옥상문이 잠겨 있어서 대피가 불가능했던 사건들을 보면 너무 아타까웠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대책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처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겟습니다
옥상문 자동 개폐장치가 의무화된건 정말 다행이네요. 기존 아파트에도 빨리 적용되어야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주민들이 불안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네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관리 측의 대처가
미흡하다니 정말 실망스러워요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이나 재난 상황이 벌어져야 한 발 늦은 대처를 하는 상황이 안되길 바랍니다.
늘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리는 현 실정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