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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기에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골목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한 고유가피해지원금이 의외의 허점을 안고있었다.
전국민 대상으로 하위 70%에 대해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정했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하위 30%에 해당 될 정도인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무주택에 금융소득도 없고 기타 부동산도 농지 300평 미만의 필지를 소유할 뿐이었다.
임대주택에 사는 K씨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부간 맞벌이로 각각 이백오십만원 남짓한 수익이 있고, 분가하지 않은 자녀가 봉급생활을 하다보니 세사람의 의료보험 합산이 삼십만원을 넘기게 된 것이다.
K씨는 자신의 주위에 공무원 퇴직자가 많다보니, 연금만해도 삼백만원을 넘게 받는 사람이 허다한 시대에 자신들의 자산과 수익으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써 괜한 소외감과 정책의 괴리감만 느낄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