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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도 단위 자치단체 별로 농업경영체자격을 갖춘 농민에게 연 60만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 형식으로 복지 카드에 입금해 주고 있는데, 정작 농업경영체 자격을 갖추고도 그 혜택을 못 받는 농민이 있다. 도 경계선에 살면서 농지의 소재지가 타도에 있는 경우이다.
각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 농민의 거주지 기준으로 지급해 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모든 농민이 공평하게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는 농민과 농지의 소재지가 같은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불필요한 기준을 두어 불공정한 사례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기준이면 받을 수 있는 농민 수당을 지자체 기준이라서 받지 못하는 위와 같은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폐해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다.
2 댓글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말씀처럼 한다면 무난히 될 거라 생각 됩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직도 남아서 사람에게 이르지 못한 곳이 이리 가까이 있었구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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