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령군내에서 활동중인 스포츠동호회 가운데 회장 및 총무를 대구 주소의 외지인이 맡고있는 경우가있다.
대구 인근인 관계로 자생적이고, 자력적인 동호회는 무엇이라 말 할 필요가 없겠지만, 고령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실내경기장을 활용하는 스포츠단체는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역 관련 단체와의 교감이 없는 관계로 시설물 이용에서 지역민이 불이익을 볼수밖에 없고 회장이나 총무가 오히려 대구 지역의 지인들에게 사용기회를 줄수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달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대구 팀이 하루 종일을 사용하고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떠난 예가 있었다.
동일 종목은 아니지만 관련 종목의 협회에서 타지역 팀이 사용할시에는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를 볼 때 군의회에서 조례라도 만들어 군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의 스포츠단체에는 고령군민이 회장과 총무를 맡도록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