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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 K씨는 고령군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물리치료기(무릅꺽기라고 불림)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을 했다가 웬지 불쾌한 기분을 떨치지 못해 발길을 끊었다고 한다.
의사 소견서를 떼어 오라는 요구에 대구까지 가서 돈을 들여 소견서를 받아온것 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사용시간을 5분 남짓하게 짧게 정해놓고 시간초과는 용납이 되지않는 철두철미한 제한룰을 지키게 했다고 한다.
K씨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5분 정도만 더 이용할수 없는지 물었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것까지도 규정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해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용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방문을 하면 귀찮아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다고 한다.
불친절은 아닌데 또한 친절도 아니면서 방문객이 느끼는 찝찝함, 그것을 불친절의 미필적 고의라고 할수도 있겠다.
K씨는 현재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있다.
7 댓글
맞어, 분위기가 모호한~
웬지가 마음을 돌리게 만들지.
사실과 진실 사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절묘한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나…. 어이상실입니다. 뭐 쓰라는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이고, 고령보건소 물리치료, 규정만 따지고 융통성이 없네!!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ㅠㅠ
보건소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 너무 태만하군…. 청와대민원들어가야 정신을 차릴까?
노인들 웬만해선 어디 안아픈데가 없다.. 소견서까지 받아가면서 불편하게 하면 물리치료기계는 왜 설치한거임?
그런 규정들은 누가 다 만들었는가? 그런 규정 만든다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억수로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켜고~~정말 수고했습니다.